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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일방통보…"수용 불가"

<앵커>

북한이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통보해온 내용의 핵심은 다음 달부터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행 임금보다 5.18% 인상된 액수로, 5% 안에서 임금을 올리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도 어긋납니다.

북한은 또 기업들이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도 초과근무수당인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측의 요구대로 하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총임금지급액은 1인당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8.6달러 정도 인상됩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우리 측의 통지문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북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기존처럼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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