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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법으로 처벌 사항 아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간통을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 재판관은 7명, 반대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넘긴 7:2로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서 1953년 만들어진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부부 사이 정조 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간통죄 존치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 기능도 이젠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보장하는 등 아직 존재 의의가 있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4차례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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