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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자 일부 구제돼…'불륜' 이제 민사·가사로 대응

<앵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 가운데 일부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간통죄가 처벌 대상인 범죄 목록에서 빠지면서, 배우자의 불륜 문제에 대한 민사와 가사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까지 갈 경우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한본/변호사 : 어느 정도는 위자료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성이 조금 약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성변호사회가 헌재의 결정을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결단'이라고 밝히는 등 여성 단체들도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용인된다는 것은 아닌 만큼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더 강하게 물리는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배우자가 간통 행위를 했을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3천278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네 번의 결정 가운데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0일까지만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간통죄로 옥살이까지 했다면 국가에 형사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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