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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산업계 파장 예상

<앵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업체에 소속돼 2년 넘게 일했던 근로자를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 파견을 인정한 건데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해직된 근로자 7명은 "현대차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의 작업 지시를 받고 일했고, 현대차 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조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도 현대차가 불법으로 이들을 파견받은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에는 불법 파견 근로자가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7명 가운데 4명은 현대차 정직원으로 인정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근로자를 파견받은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 특정 업무를 별도로 맡기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승소한 근로자들은 엔진과 차체 제작, 차량 검사 등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과정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어서, 법원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생산의 전체 과정에서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확정 선고는 완성차 업계는 물론, 1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제조업 분야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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