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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반복된 성희롱 발언 징계는 타당" 첫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원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은 부하 여직원에게 직장에서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건으로 각각 10일과 30일간의 출근정지 징계를 받고 직위가 강등된 남성 직원 2명이 징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회 통념상 징계처분은 타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과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명확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징계를 취소하라고 명령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최고재판소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오사카(大阪)시의 한 수족관에서 일하는 남성 직원(소송의 원고)들은 외도 상대와의 성적 관계에 대해 피해 여직원의 동의없이 이야기하고, '남자 친구가 있느냐',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느냐.

여자는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이 좋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파견직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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