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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적발…선관위, 검찰고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현금이 오간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서울시 선관위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후보자 추전기간에 선거인 C씨에게 A씨의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면서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것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27일 열리며 현재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이상 기호순) 등 5명이 출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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