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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 인정은 위헌"…前조종사 헌소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이 국내 조종사 시험에서 시뮬레이트라 부르는 모의비행장치 경력도 탑승경력으로 인정돼 국민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직 대한항공 부기장 이채문(66)씨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종사 자격증명 실기시험에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인정하는 항공법 제2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 측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조종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비행기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의비행장치와 구두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국민의 존엄성과 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군항공학교 출신으로 소령 예편 후 대한항공에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항공사 안전에 대해 내부고발을 해 해고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씨는 "또 비행기가 아닌 헬기 조종 자격을 가진 사람도 특정 여객기종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 여객기를 몰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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