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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앵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폐죄됐는데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김학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1953년 만들어진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26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간통죄는 간통이나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241조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헌재는 4차례에 걸쳐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5번째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등 존재 의의가 있다"며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기자>

오늘 헌재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가장 최근 헌재가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어지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불륜 문제는 민사나 가사 소송 등을 통해 다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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