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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8천개 법인 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 8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 1천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지출과 같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사적 사용내역 등을 통보해 신고 시 유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세청은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할 방침입니다.

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자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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