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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1억2천만 원…3배↑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전년도 보다 3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 11건에 대해 모두 1억2천8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증거자료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기여도와 중요도를 따져 20억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2012년 불공정거래 제보 5건에 3천9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재작년엔 8건에 4천4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포상 사례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보 건수도 2012년 774건에서 2013년 1천217건, 지난해 1천472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서 증권 전문 사이트 회원들에게 메신저로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한 사례를 비롯해,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상장 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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