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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사 靑파견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어긋나"

황교안, 검사 靑파견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어긋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비서실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준수하겠다,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정 의원 지적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공약 내용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내용의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의 4월 보궐선거 출마 움직임에 대해선 "의원들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나온다는데 법률적 개선책이 있느냐"고 묻자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신분을 잃었음에도 다시 나온다는 부분은 입법 미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헌법의 해산 취지를 같이하려면 결국은 의원들 활동을 막아야 실질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기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진당에 관련된 잔존 세력, 그 가운데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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