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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남성 가게에 불 지르려 한 30대 여성 입건

강원 강릉경찰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이 만나주지 않자 이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김 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50분 피해자 A(41)씨가 운영하는 강릉시 교동의 한 PC방에 등유가 묻은 신문지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약 4년 전 지역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왔으나 만나주지 않자 PC방에 찾아와 수차례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 A씨가 PC방에 없었고, 이에 김 씨가 행패를 부리다 지쳐 범행 도구를 그냥 두고 가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온 김 씨는 검거 당시 강원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기름이 묻은 종이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봉지에 넣었을 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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