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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나치 단죄…이번엔 94세 前친위대원 기소

94세 된 전 나치친위대원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복무 당시 수용자 3천681명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전 나치친위대 병장이며, 1944년 나치 강제수용소에서는 의무장교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3~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구체적 범행'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북부 쉬베린 지역 검찰은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피고인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재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피고인은 의무장교로서 수용소 운영에 조력해 1944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용소 복무기간에 발생한 수용자 살해에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는 1940년부터 수용소가 해방된 1945년 1월 27일까지 대 부분이 유럽계 유대인인 약 11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지난 2013년 연방 검찰은 각 주 검찰에 새로운 판례에 따라 전 아우슈비츠 혐의자 30명을 기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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