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관위개혁안 법인 정치자금 가뭄 '해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으로써 '오세훈법' 시행 이후 꽉 막혔던 정치자금 통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도 앞으로 연간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허용된다.

선관위 측은 "과거 정경유착의 폐해로 기업 등 법인·단체의 정치자금을 일절 금지했으나 대가성이 전혀 없는 사회공헌 성격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오세훈 전 의원의 주도로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이 전면 금지된 이후 10년 넘게 '개미'들의 소액 기부 외에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과 노동조합 등 각종 단체의 '뭉칫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법인·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정해 후원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 보조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인과 단체가 기탁한 정치자금은 보조금 배분 비율에 의해 정당에 지급하게 된다"며 "지금 비율대로라면 대략 새누리당에 50%, 새정치민주연합에 45%, 정의당에 5%씩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인의 정치자금이 정당에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지지하는 정당, 의원에 직접 후원금을 주지 않으면 정치자금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에 대한 법인 후원금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역 의원도 "지정기탁이 아니라 정당별로 쪼개주는 방식이라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지정후원을 허용할 경우 여야, 상임위, 선수(選數)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선관위 기탁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기탁금은 공적기금의 성격이 있다"며 "정치발전을 위해 기업과 법인도 충분히 부담을 하게 한다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대통령선거관련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선거가 있는 해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반응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민들의 정치불신 때문에 늘려주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도 "증액해주면 의원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라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야당 의원들 상당수는 모금한도를 어차피 채우지 못하니까 한도 증액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3년 후원금 모금액 1위를 차지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합법적 후원금만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려면 모금액 현실화가 필요했다. 노동자 등으로부터 소액을 다수로 기부받는 우리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