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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 입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 산림특별사법경찰대는 톱과 낫을 이용해 산겨릅나무(일명 벌나무)를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4)씨 등 50대 2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10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인근 국유림에서 톱과 낫을 이용해 산겨릅나무 75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최씨 등은 산림에서 약용수종이 벌채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대의 잠복수사로 적발됐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서 나무를 마구 베어 산림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겨울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보호담당자 126명, 특별사법경찰관 34명을 중심으로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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