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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KS인증 부담 확 준다…정기 제품심사 폐지

국가표준인 한국산업규격, 즉 KS 인증과 관련한 기업의 업무와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되고, 사업장마다 받았던 KS 서비스인증도 한 번만 받으면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의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KS 인증기업들은 정기적으로 공장과 제품심사를 받고 또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 제품시험도 해왔지만, 앞으론 제품심사를 생략하고 공장심사 때 현장에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시간도 현행 3일에서 2일로 축소됩니다.

이는 지난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한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6천700여 개 KS 인증기업들에 매년 모두 57억2천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가고 현장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S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도, 지금까진 모든 사업장별로 인증을 인증을 받게 한 것을 앞으로는 한 사업장이 인증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도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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