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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미방위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유료방송사의 자회사를 합산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 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와 합쳐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케이블 TV 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KT는 위성방송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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