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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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