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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 유령회사 명의 주식투자 차단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주식 투자가 차단됩니다.또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도 계열사와 공동으로 상담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면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복합점포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분리 규제도 완화됐습니다.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상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 활성화 유도 장치도 마련돼,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다른 증권사와 M&A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됩니다.

단, M&A로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천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 자본의 20% 이상인 경우나,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금융위는 그러나 콜거래 중개범위는 대폭 축소했습니다.

개정안은 콜거래를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줄여 제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콜머니 거래를 할 수 있는 보험사나 카드사, 저축은행은 앞으론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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