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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소매업·음식료품도매업·떡국떡, 중기적합업종 지정"

"문구소매업·음식료품도매업·떡국떡, 중기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24일)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을 비롯한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을 비롯한 5개 업종이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선 두부와 원두커피를 비롯한 49개 업종이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 권고됩니다.

그러나 병원침대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을 비롯한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했급니다.

문구도매, 슈퍼마켓을 비롯한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과 기타 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을 비롯한 8개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led 조명기구를 포함해 25개 업종이 지정됐습니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 회사를 추가해 151개 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서 신규 추가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이며 중견기업 중에선 코스트코코리아와 오비맥주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3개 사의 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내렸던 인센티브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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