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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무원, 경찰 치고 음주 뺑소니…혐의 부인

<앵커>

음주단속을 피하던 차량이 경찰을 치고 달아났던 사건 어제(23일) 전해드렸죠. 당시 차량을 몰았던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당시 급히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며 음주 사실도 뺑소니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멈춰 있는 택시 왼편으로 중앙선 너머 역주행 차량이 질주합니다.

경찰이 막아서 보지만 역주행 차량은 그대로 경찰을 들이받고 도망갑니다.

그제 밤 10시 반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관을 친 차량은 앞서 이 골목을 빠져나와 정방향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음주단속 경찰을 맞닥뜨리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뺑소니 차량 주인은 주한미군 군무원 타일러 씨로 드러났습니다.

타일러 씨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 머무르다 차적 조회를 통해 자기 신원이 드러나자 어제 오후 2시 반쯤에야 경찰에 나왔습니다.

술은 안 마셨고 경찰관을 친 사실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일러 씨 :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타일러 씨 통역 : 도망 안 갔다고.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했는데, 타일러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우리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가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파,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군무원 타일러 씨를 구속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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