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60만 원에 목숨 건 LG 3세?…뒤늦은 사과 '글쎄'

[취재파일] 60만 원에 목숨 건 LG 3세?…뒤늦은 사과 '글쎄'
●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나가서 나랑 한 판 할까?"

추운 겨울 날의 철물점. 가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철물점 문이 열립니다. 덩치 큰 남성이 상기 된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남성: "음악 좀 끄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요, 예?"

거친 말투. 이 남성은 철물점 바깥까지 흘러 나오는 노래가 거슬렸나 봅니다. 철물점 주인은 얼른 노래 소리를 줄입니다.

철물점 주인: "됐어요?"

이 남성은 그래도 분이 안풀렸는지 계속 문간에 서서 철물점 주인을 노려봅니다. 그리곤 말을 꺼냅니다.

남성: "아 나 정말, 계속 많이 참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 뚜껑 열리면 진짜.."

갑작스레 분위기가 험악해 집니다. 철물점 주인이 눈치보듯 말을 꺼냅니다.

철물점 주인: "오늘 근무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노래 좀 크게 틀었는데.."

노래가 시끄럽다는 얘길 하던 남성, 돌연 돈 얘길 꺼냅니다.

남성: "저 지금 이자 때문에 지금 치이고 있는게 있거든요."
철물점 주인: "네?"
남성: 이자 때문에 내가 치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사람 거슬리게 하지 말고..."


철물점 주인은 애써 다시 노래를 튼 이유를 해명하려 합니다.

철물점 주인: "오늘은 사장님이 근무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크게 안 틉니다."

공손한 설명에도 남성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릅니다.

남성: "좋을때 내가 말을 하는데 거슬리게 하지마요.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있을 때는 내가 할테니까 진짜 나 하면 진짜."

계약기간까지는 있게 해 주겠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남성은 큰 선심이나 쓴다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지껏 기가 죽어있던 철물점 주인이 되묻습니다.

철물점 주인: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남성: 아니 그러니까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다음에 한번 내가 여기 더 들리는 날에는.."


슬슬 협박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남성의 말. 철물점 주인도 이쯤 되니 발끈 합니다.

철물점 주인: "뭘 성가시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제 계약기간이 있는데 무조건 재판 거신 분이 누구시죠? 예?"

주인의 말에 장갑을 매만지던 남성,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아주 무섭게.

남성: 아니 알았으니까,
철물점 주인: "입은 비뚤어 졌어도..."


철물점 주인이 이 쯤 말하자 남성은 욕은 물론, 심지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철물점 주인을 때리려는 시늉까지 합니다.

남성: "알았으니까. 이 XX 확! 쯧!"
철물점 주인: "지금 뭐하는 행동입니까?"
남성: "조심해 너! 너 이 XX 내가 불러서 너 진짜 너 묻어버린다, 너! 응?


예의고 뭐고, 너무 막나가는 남성의 행동에 철물점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습니다.

철물점 주인: "허허, 그러세요?"

남성은 말대꾸 하는 철물점 주인이 가소롭다는듯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 "이 XX가 날, 너 아주 나한테.. 너 나 누군지 모르지, 너?"

여과없이 나오는 욕설에 철물점 주인이 다시 한 번 항변합니다.

철물점 주인: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쯤 되면 깡패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심한 욕설과 협박은 계속됩니다. 

남성: "아니 그러니까 거슬리게 하지 말라고 이 XX아! XX!"

시정잡배들이나 쓸 법 한 육두문자에 철물점 주인이 한 마디 합니다.

철물점 주인: "욕까지 하시네, 이제? 대놓고."

하지만 그럴수록 남성의 협박은 더 강해집니다.

남성: "그러다 너 진짜 나한테 죽어, 어?"
철물점 주인: "허, 나.."
남성: 진짜 나한테 죽는다고 너. 그러니까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철물점 주인도 계속 남성에게 따집니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이렇게 따진 것이 화근일 수도 있습니다.

철물점 주인: "시끄러우면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행패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남성: "알았으니까, 성가시게 하지마."


이 남성, 그러더니 도대체 왜 가게를 비우지 않느냐는 듯한 물음을 철물점 주인에게 던집니다.

남성: "내가 권리금 얼마 준다고 그랬어. 응?"

남성 입에서 권리금 얘기까지 나오자 지금껏 카운터 안쪽에 있던 철물점 주인이 밖으로 나와 가게 문을 닫고는 남성 앞에 섭니다. 뭔가 쌓인게 많은 듯한 모습입니다.

철물점 주인: "얘기해봅시다.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성은 자기 앞에 선 남성의 어깨 부분을 툭툭 밀며 또 다시 시비를 겁니다.

남성: "나 정말. 아니,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당신 내가 때려봤자 신고할 거 뻔한 거고. 밖에 나가서 한 번 하든가, 나랑 그럼. 어? 밖에 나랑 한 번 하든가."

신변의 위협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판 싸워보자는 남성의 말. 철물점 주인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는 남성을 말립니다.

철물점 주인: "치지 말고..."

결국 이 험악한 대화는 덩치 큰 남성이 철물점을 박차고 나가면서 뱉은 마지막 협박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남성: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다음에 한 번 더오면 내가 진짜, 이 XX 다 죽여버릴테니까 아주!"

대화 내용만 봐서는 덩치 큰 남성이 철물점 주인보다 연장자 같지만, 놀랍게도 험한 욕설과 협박을 듣고있던 철물점 주인은 올해 55살로, 욕을 한 덩치 큰 남성 보다 10살도 더 넘게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는 철물점 주인이 더 많지만 갑을 관계로 따져보자면 지위는 정 반대입니다. 덩치 큰 남성이 건물 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를 관리해 주는 건물주의 대리인이고 철물점 주인은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진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LG 3세 세입자
● LG家 재벌 3세 구 모 씨, 세입자 내쫓기 시작하다

일이 이지경이 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물점 주인이 세들어 있던 빌딩은 강남 논현동 학동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교통 참 좋죠. 이 건물을 당시 30대의 한 젊은 사업가가 사들였습니다. 이 30대 사업가가 바로 LG家의 재벌 3세인 구 모 씨였습니다. 재벌 3세로 건물주가 바뀌고부터 세입자들은 오히려 더 괴로워졌습니다. LG家 3세이자 건물주인 구 씨는 세입자들 관리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비슷한 또래의 대리인에게 맡겼습니다. 앞서 CCTV에 등장하는 바로 그 덩치 큰 남성입니다. 

구 씨의 대리인은 건물 4층, 3층, 2층, 1층, 지하1층 까지 각 층을 돌며 세들어 있던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주든가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주인에게 건물을 사면서 세입자들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올려달라는 월세 비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심한 곳은 5배까지도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용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자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철물점은 무려 4년이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구 씨의 대리인은 집요하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 4층, 3층, 2층의 사무실은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다며 순순히 퇴거를 했습니다. 점포가 아닌 사무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금이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문제는 1층의 철물점과 지하1층의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철물점은 계약기간이 무려 4년, 칼국수집은 1년이 남은 상황. 지금 갑자기 나가게 되면 말 그대로 손님 다 잃고 손가락만 빨게 될 처지였던 겁니다. 결국 두 곳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못 나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온갖 방법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LG 3세 세입자
LG 3세 갑질

● 구 씨 측 "질 것 알면서 소송 걸었어요. 감정이 상했거든요"

가장 먼저 건물주 구 씨는 철물점과 칼국수집을 상대로 건물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철물점과 칼국수집 모두 영세 세입자로, '상가 임대차보허법'에 의해 엄연히 계약기간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겁니다. 당시 구 씨의 변호인단은 모 로펌 소속 변호사 2명. 변호인단까지 써서 소송을 진행한 구 씨가 세입자들이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구 씨는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취재진이 구씨의 대리인을 만나 세입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놀랍게도 '알고있다, 소송 걸어도 100% 건물주기 진다는 것도 알고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소송을 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씨 대리인은 '감정이 상해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가라는데도 나가지 않자 감정이 상해서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걸었단 얘깁니다. 당연히 소송 결과는 철물점도 칼국수집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철물점 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9백만 원을 더 돌려받으라는 유리한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나이의 철물점 주인과 칼국수집 주인은 갑작스레 걸린 소송에 무척 시달렸다고 합니다. 무려 9개월이나 소송이 진행됐고 이 기간동안 열 차례가 넘는 변론을 하러 법원에 나갔습니다. 서민이 이렇게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들 상대로 소송 진행하려면 사실 막막하고 겁이 덜컥 나기 마련이죠. 변호사도 없이 맞서야 했던 철물점주인과 칼국수집 주인은 그 고통이 너무 컸다고 호소합니다.

● 칼국수 집 간판을 떼버린 구 씨 대리인

소송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된다'라고 재판이 결론 났지만 구씨의 대리인은 본격적으로 세입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구씨 대리인은 새벽에 칼국수집 간판을 떼 버렸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국수집 간판을 주차장에 쳐박아 놨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자재 등을 지하1층 칼국수집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싸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하인데 간판이 없으니 당연히 손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는수 없이 기존 간판을 대신할 간이 입간판을 만들어 건물 입구 길가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구씨 대리인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간이 입간판 마저 철거를 시켰다고 합니다. 도로변에 물건을 내놓으면 안되는데, 불법 건조물을 내놓았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아예 간판을 설치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였고, 아니나 다를까 간판이 없어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칼국수집 사장은 결국 저녁 장사는 포기하고 점심 장사만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구 씨 대리인은 칼국수집을 불쑥불쑥 찾아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주인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말 못할 고통을 받던 칼국수집 사장은 결국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은 시점에 자진해서 가게를 비우고 나왔습니다. 현재 이 칼국수집 사장님은 이 후유증으로, 20년 넘게 하던 칼국수 장사를 때려치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LG 3세 세입자
LG 3세 세입자
LG 3세 세입자
LG 3세 세입자

● 구청에 수시로 민원 넣어 좌판, 입간판 철거

철물점에 가해진 괴롭힘도 비슷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철물점, 워낙 물건이 많다보니 가게 앞에 좌판을 하나 내놓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1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처럼 활용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씨 대리인이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불법 건조물이 있다는 것이였지요. 결국 구청에서 나와 좌판을 압수해 갔고, 창고로 쓰이던 주차장 공간은 철거를 시켰습니다. 물건을 둘 곳이 없어진 철물점 사장은 철물점이라면 꼭 있어야 할 물건들을 반품을 시킬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구청에 민원을 넣는 과정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시 철거에 직접 나섰던 구청 단속반 공무원은 2~3년 지난 일임에도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대번에 해당 건물을 기억해 냈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철물점의 좌판이나 주차장 창고 같은 경우, 현재 주인 이전부터 20년 넘게 그 곳에 있어왔던 것으로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이 철거를 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군요. 그러면서 그 민원 자체가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단속 공무원은 자기 건물을 자기기 신고하는 참 해괴한 민원이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LG 3세 세입자

● 재벌 3세가 대체 왜… "특권의식이 문제"

소송, 욕설, 간판철거, 구청 신고.. 정말 세입자 내쫓기의 종합판을 보는 듯 합니다. 도대체 구씨와 구씨의 대리인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영세 세입자들을 괴롭혔을까요?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건물의 전 주인이 턱없이 싼 값에 세를 논 탓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시세에 맞는 월세를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취재결과 이 말은 맞았습니다. 철물점도 그렇고 칼국수집도 그렇고 모두 시세에 비해 많이 싼 가격에 세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내쫓으려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LG家의 재벌 3세이자, 증권가의 거물 투자자로 알려진 구씨 정도라면 가진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월세 1~2백 만 원 더 받고 말고는 사실 대수도 아닙니다. 특히 지하의 칼국수집 같은 경우는 기존 60만 원 내던 월세를, 60만원 더 해서 120만 원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건물주 측의 설명입니다. 취재진은 도대체 그 푼돈 얼마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갑질을 했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송만 십수년을 진행해 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본인들이 경험을 해 보니, 부동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입자에게 거칠게 대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단지 월세 1~2백만 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방해를 하는가?'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는 여느 '갑의 횡포' 사례와 다를바 없는 비틀어진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횡포인 셈입니다.

● 세입자 제대로 보호 못해주는 '세입자보호법'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말고는 달리 영세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든 지든 건물 비워달라는 소송을 걸어버리면 질질 끌려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욕설이나 간판을 떼는 등의 또 다른 괴롭힘은 달리 하소연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주 잘못 만나면 울면서 건물 비워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 보도 후 '사과' 뜻 밝힌 구씨 대리인…속내는?

철물점 주인의 계약기간은 올 4월까지입니다. 이제 두 달 후면 철물점 주인은 10년 넘게 꾸려온 철물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살 길이 막막하다면서도 2012년부터 시작된 괴롭힘에 지금까지 버틴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보고자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충분히 괴롭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 군요. 하지만 건물주가 LG家 3세인 구 씨라는 것을 보는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랍니다. 이 사람은 상대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변호사 알아보라고요.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전의를 상실할 법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구 씨 대리인이 철물점을 찾아와 욕하고 협박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협박이든 폭행이든 처벌이 안되겠느냐고요. 하지만 경찰은 협박죄로 처벌을 할수는 있지만,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했답니다. 괜히 건들여서 좋을 것 없다는 판단에 그 수모를 몇번씩이나 당하고도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하고 살기만 했던 철물점 주인, 그런데 지난 주말 저희 보도가 나간 직후 건물주 구씨 측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고 합니다. 구씨 측 관계자라는 사람이 철물점을 찾아와 손해를 본 것이 얼마인지, 원하는 건 없는지 등을 물으면서 잘 해결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욕을 하고 협박을 했던 구씨 대리인도 철물점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이 잘 끝나면이야 더할나위 없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일단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할 것이었으면 지난 3년 어찌 그리 괴롭혔는지도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 계약 기간 남았는데 "나가라"…재벌 3세 '갑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