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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도 갑론을박…갈 길 먼 '김영란법'

<앵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의 쟁점은 최대 1천 8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였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그 가족,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까지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게 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대상 확대 반대) : 18세기의 경찰국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합니다. 항시적으로 국민 생활을 감시통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해서.]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대상 확대 찬성) : 적용범위는 더 확대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용 범위가 아무리 광범위해도 실제 저촉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일반 시민들,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완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여 합의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영란 법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이상민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의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 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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