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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고용 음란방송한 업자 등 10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늘(23일) 탈북여성 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음란방송 사이트를 운영해 3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 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모(27)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업자 3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00티비'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송하면서 남성회원들로부터 1천∼1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고 여성 VJ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으로 33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이 고용한 VJ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브로커들이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이후 강제송환 압박을 받으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갚을 때까지 음란방송을 강요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착취해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악질적 인권유린 범행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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