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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곗돈 떼먹은 계주…경찰 "피해액 최대 50억"

재래시장 곗돈 떼먹은 계주…경찰 "피해액 최대 50억"
동네 주민들이 부은 거액의 곗돈을 떼먹고 잠적했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이 모(40·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10여 년간 닭집을 운영하며 계모임을 주도한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원들에게 이자만 지급한 채 원금 지급을 미루다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3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이 고소장에 드러난 피해 액수는 1억9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피해 상인의 규모가 시장 전체 상인의 3분의 1정도인 70여 명으로 추산되며, 피해 액수는 최대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잠적한 이 씨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활동 범위를 특정, 오늘(23일) 오전 가양역 근처에서 잠복했다가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사우나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으며, 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빚을 졌고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확인해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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