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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리 놓고…"조정" vs "정무위안대로"

<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법안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의 가족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으로 확대한 정무위안을 고치느냐 마느냐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정무위안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반시민들, 국민들한테 굉장히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진술인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무위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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