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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 1년새 81% 감소

대형 유통업체가 납춤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1년 사이 8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하고 남은 상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민간중소사업자 단체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해 현장 점검한 결과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챙긴 행위가 재작년 144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81.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을 후려치거나 위탁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4대 불공정행위가 재작년 152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1년만에 25%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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