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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진통'…유승민 "조정", 새정치 정무위안 고수

김영란법 '진통'…유승민 "조정", 새정치 정무위안 고수
여야 정치권은 23일 2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감지되는 것은 물론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등 상임위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당초 목표대로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당 모두 내부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무위안 존중'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최대한 지켜달라"며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최대한 조정돼야 한다"고 법적용 대상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을 거쳐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힘을 실어줄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공청회에 앞서 여야간 거중조정을 위해 유 원내대표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등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사견임을 전제로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제기해왔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표도 "완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 필요하면 보완해 나아가면 된다"며 정무위 안을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법사위 공청회가 끝나는대로 당 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소집, 내부 입장조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무위안에 대한 '미세조정' 여지는 열어뒀다.

상임위간 충돌 양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 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김영란법 원안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적 부분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등을 잘 다듬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해야 할 때로, 양당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정무위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며 "정무위에서 신중하게 여러 검토를 거쳐 넘긴 만큼,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상 체계 등을 잘 검토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정무위안 고수 입장으로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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