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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세액 3개월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 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가 오늘(23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합니다.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즉 김영란법 논의도 재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진술인들은 공청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김영란법의 법 적용 대상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경찰 국가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권력이 언론과 정적 제거용 수단 등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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