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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한 집 체불임금 4천 600만 원…"사장님, 나빠요"

[취재파일] 한 집 체불임금 4천 600만 원…"사장님, 나빠요"
대한민국 배려 시리즈, 이주노동자 편을 취재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공장 단지에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 4명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민낯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집에 사는 4명이 받지 못한 임금만 4천63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당 많게는 2천여만 원, 적게는 3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곧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맏형인 나빗이 받아야 할 돈은 1천여만 원 남짓입니다. 2천410만 원을 받지 못한 동료 쇼부즈 보다는 체불된 임금이 적지만, 나빗은 암 투병 중이라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서울의료원에 있는 한 의사의 도움으로 1차 수술을 해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당장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아내와 10살 난 딸이 있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자니 병원비 때문에 빚도 진데다 비행기 삯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나빗은 “사장님이 없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월급 주겠다는 사장이 자취를 감춰 검찰도 기소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쇼부즈는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안주려 꼼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그대로 직원도 그대로 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 사장 명의와 회사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쇼부즈는 “공장을 찾아가니 사장이 바뀌었다”며 “옛 사장에게 말하라고 했다”며 한탄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이슈를 다시 확인한 이유는 이주노동자 관련해 ‘배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의 당연한 대가인 월급조차 떼먹힌 사람들 앞에서 ‘배려’라는 말을 하자니 낯이 뜨거웠습니다.
욤비 이주노동자_6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왔다가 지금은 광주대학교에서 인권과 난민, NGO 관련 교수가 된 콩고 출신 욤비 씨는 “한국 공장에서 한국사람 인권 있지만 외국인의 인권은 없다”며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을 꼬집습니다. 욤비 씨는 “강단에 서기 전 수년 동안 공장을 전전했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맺힌다”고 말합니다. 이어 “배려에 앞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흑인 직원은 부엌에만…" 낯부끄러운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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