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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아파트 관리비 횡령 입주자 대표 행정처분

광주 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운남동 모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를 부과하고 해임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하게 부과된 관리비 1천400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또 관리사무소와 위탁업체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에 따르면 A씨가 아파트 대표로 재직한 기간인 2013년 태풍 피해 보상금 5천800만원 가운데 4천100만원이 허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7천800만원, 관리비 1천400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로 횡령 사실이 일부 밝혀져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아파트 대표로 또다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해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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