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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구속 중국인 유학생에 '벌금형' 이유는

중화요리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절도 혐의로 붙잡혀 70일 이상 구속됐던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경남의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27)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돈을 훔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고소당한 점, 피고인이 70일 남짓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벌금형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사흘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값을 훔치거나 수금한 돈을 정산하면서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훔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우선 검찰이 무리하게 A씨를 기소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마저 피해금액도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100차례가 넘는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혔고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한 죄는 '금액 불상'의 5차례 절도에 불과한데다 이러한 혐의조차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100차례 이상 절도범으로 둔갑시켰다가 CCTV에 나온 5건의 절도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애초 무죄로 선고할 사건이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A씨가 옥살이 한 76일을 하루에 10만원씩의 노역형으로 환산하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야 국가 배상을 피할 수 있다"고 선고 배경을 분석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선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절도죄는 시가로 피해금액을 특정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절도 피고인의 구금생활에 대한 국가 배상은 관행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자신의 절도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CCTV에 확인된 혐의를 제외하고는 부인하면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5건의 절도혐의만 인정하고 중국인 유학생 신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할 방침이어서 상급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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