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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생상태 신고하겠다" 업주 협박한 종업원 해고 정당

일을 게을리하면서 식당의 위생상태를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며 고용주를 협박까지 한 종업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주꾸미 식당에서 일했던 조 모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고용주에게 '식당에 문제가 많다'며 '보건당국이나 노동부에 식당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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