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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서 18일간 휴일 없이 일한 용접공…업무상 재해

한여름 뙤약볕에서 18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 급성 심장사로 숨진 50대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사망 당시 50살이었던 김 모 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7월 경기도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용접기능공으로 일하던 김 씨는 그늘도 없는 곳에서18일 연속으로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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