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윤중선 씨.
갑자기 오른쪽 인도에서 차 한 대가 내려와 윤 씨의 차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무통 주사를 맞은 상대 운전자가 다리에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운전 중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윤 씨에게도 책임이 10%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