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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주고 합의해라" 술집서 피의자 협박한 경찰

<앵커>

한 경찰관이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주고 합의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허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다툼하다 손목을 잡아당긴 일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경찰 조서입니다.

박 씨 주장과 달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의 최 모 경사가 실제 박 씨 진술과 다르게 작성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감찰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최 경사가 박 씨를 술집으로 불러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합의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 모 경사/서울 강서경찰서 :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 원칙대로 해볼까? 내가 정보를 엄청 준 거야. 친해졌다고 대충 생각하는 거지?]

합의금으로 두 장, 즉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협박으로 이어집니다.

[최 모 경사/서울 강서경찰서 : 변호사만 쓰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사태 파악 못 하는 인간은 처음이네.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 줄 수가 없네. 그냥 똘똘 말아버렸어야 하는데. 합의서 쓰고 가. 이 얘기는 어디 흘리지 마. 발설했다간 죽는 거야.]

경찰은 조서 허위 작성과 협박 등의 혐의로 최 경사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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