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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카드 빌려줘도 '부정사용'…가족카드 발급해야

가족에게 카드 빌려줘도 '부정사용'…가족카드 발급해야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 사용에 해당하므로 함께 쓰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부정사용으로 봐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았을 때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됩니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가족 회원의 카드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돕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 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회원은 가족 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같은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땐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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