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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희수 변호사, 검찰 소환 불응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과거사 부당 수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김희수 변호사에게 오늘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장준하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사한 것은 장준하 선생의 사인과 관련한 내용이고,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당시 국가가 긴급조치위반 명목으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한데 대한 것이라며, 두 가지는 사건의 실체와 쟁점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는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예의 차원이었고, 단 1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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