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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장 개인 빚 연체하면 '회비 통장'서 돈 빠져나갈 수도

개인이 동창회나 친목회 같은 임의 단체의 계좌를 게설하려면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다면, 정관이나 의사록, 회원명부 같은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개인이 임의 단체 계좌를 열 때 주의점을 안내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일 이런 서류가 없다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돼 대표자가 개인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단체의 통장이 압류돼 상계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단체라면 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은 계·부녀회·동창회 같은 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를 비롯한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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