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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PC에 악성코드 심어 900억 대 관급공사 낙찰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자들의PC를 해킹해 1천억 원에 가까운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해 준 브로커가 2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부쳐진 건설공사의 낙찰 하한가를 조작한 혐의로43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홍 씨는2011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39살 김 모 씨 등과 함께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예비가격을 바꾸는 수법으로 시설공사 57건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 씨는 앞서 구속기소됐습니다.

예비 가격은 낙찰 하한가의 기준이되는 가격입니다.

발주처가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들의 2개를 고르면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 4개의 평균값이 낙찰 하한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하한가의 바로 위 가격을 적어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홍 씨 등은 조작한 예비 가격을 나라장터 서버에 저장한 뒤 자신들이 미리 정한 예가에 투찰하도록 건설업체 PC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낙찰 예상 금액을 빼낸 건설업체는 손쉽게 공사를 따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2011년 11월 발주한10억 원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의 경우 하한가 보다 불과 188원 높은 가격을 써낸 건설업체 G사가 낙찰받았습니다.

홍씨가 이런 식으로 불법낙찰에 가담한 관급공사 대금은 919억8천600여만원에 달합니다.

홍씨와 프로그래머 일당은 낙찰대금의 7% 안팎을 수수료로 받았고 홍씨는 8억여원을 챙겼습니다.

홍씨는 2013년 4월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등의 공조수사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나라장터 불법낙찰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해커와 건설업자 등 4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달청은 검찰 수사로 조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자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입찰제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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