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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판사, 징계 없이 바로 사표 수리

<앵커>

이게 과연 판사의 글일까 싶은 막말 댓글을 올려온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하루 만에 바로 수리했는데, 징계 절차도 없이 사표를 받아주는 게 적절한 것인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적으로 편향된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려온 수원지법의 이 모 부장판사가 어제(13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여러 개를 써 가며 포털 사이트에 댓글 수천 개를 달아왔습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옹호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 조롱하는 댓글 등이었습니다.

이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에 대해 "안타깝다"는 댓글을 단 사실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재판의 공정성도 의심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고, 댓글에 법관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해야 하는 '직무상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불법이 분명한 행위를 하더라도 징계조차 시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판사와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판사도 저지른 죄가 법관 직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받아줬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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