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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구역 설정에 주민 의견 배제한 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해 시민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1.5㎞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조만간 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도에서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와 인접해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사고 등 비상시에 대피 등 효과적인 주민 보호를 위해 사전에 설정합니다.

구역의 범위는 원전 사업자가 관할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 설정한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합니다.

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상계획구역을 평균 20㎞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주민 소개 범위도 20㎞여서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고리원전 안전대책 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비상계획구역을 20㎞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20㎞는 사실상 비상계획구역의 최소 기준인데다가 양산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까지는 확대해야 전역이 포함돼 범위가 좁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30㎞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도 시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한 대시민 토론회를 열자고 하지만 전문 용역결과를 믿지 못하는 일부 단체의 요구 사항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공청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공청회를 열지 않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 요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문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원전 문제를 안은 시가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오늘 오후 제137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 촉구 위한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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