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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신고·안전수칙 부재…도심 동물원서 또 맹수공격

늑장신고·안전수칙 부재…도심 동물원서 또 맹수공격
오늘(12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자 암수 한 쌍이 사육사를 공격해 숨지는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의 119 늑장 신고와 안전관리 수칙 부재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사육사 김 모(52)씨가 사자 방사장 안에서 목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4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육사 한 명이 휴무라는 이유로 오늘은 숨진 사육사 김 씨 혼자서 맹수류를 관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1월 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숨진 초유의 '호환' 사고를 겪은 뒤 안전매뉴얼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수칙 부재는 여전했습니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오후 2시 15분 사육사 김 씨가 방사장 안에 놓여 있던 종이모형을 치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쓰러진 김 씨를 오후 2시 25분 맹수사 내실 소방점검 담당자인 이 모 씨가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방사장 안에 김 씨가 하의가 벗겨진 채 뒷모습을 보이며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을 암컷과 수컷 사자 한 쌍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으로부터 119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로부터 24분이 지난 오후 2시 49분이었습니다.

시설공단 측은 맹수에 물려 출혈이 심한 김 씨가 119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24분간이나 방치돼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늑장신고'에 대해 어린이대공원 인영주 사육과장은 "최초에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동물을 마취해 제압하고 사람을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119 신고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마취총을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직원들이 방사장에 있던 사자를 내실 안으로 들여놨다"고 해명했습니다.

호랑이, 사자, 표범 등 어린이대공원의 맹수류를 관리하는 사육사는 총 2명으로 평소에는 통상 2인1조를 이뤄 근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짝을 이뤄 두명이 관리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사육사 김 씨는 혼자 근무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한명의 사육사는 정기 휴무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찬 어린이대공원장은 "일년 내내 사육사 두명이 맹수류를 관리하다보니 휴무일 등으로 인해 일주일에 두 번은 사육사 한 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숨진 사육사 김 씨는 동료 사육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변을 당하고 홀로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오늘은 사육사 혼자 근무하는 날이었지만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11월 24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해 숨지게 한 사고 이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직원들이 2인 1조로 근무하며 매일 안전수칙을 읽고 근무에 임하도록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또 사육사가 우리에 들어갈 때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상시 무전기를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 방사장에서 숨진 사육사 김 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2인1조가 아닌 혼자 근무 중이었습니다.

1년여 전 서울대공원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인영주 사육과장은 "동물원마다 각각 고유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르고 있다"며 "2인1조 근무수칙, 안전복 착용 등으로 구성된 과천 서울대공원의 매뉴얼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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