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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게 "바보" 막말…씻을 수 없는 상처

<앵커>

배려 없는 막말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립니다. 이번엔 교실 안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막말을 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돌림 시키며 "바보"라고 부르거나 "김치도 못 먹느냐"며 막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겁니다. SBS는 지난주 외국인 이주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쓴 색안경을 벗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부터 우선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를 둔 12살 B양이 다닌 수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B양은 담임교사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B양 엄마 : 아이들 다 있는 앞에서 김치를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너는 왜 반은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니 이러면 너의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니.]  

질문을 해서 수업 흐름을 끊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는 반 전체 학생에게 B양을 상대로 '바보'를 세 차례나 외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완전히 회복을 했다라는건 단언할 수 없는 거고.]  

담임교사는 결국 아동 학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강화되기 전 이뤄진 학대여서 이 교사는 퇴출을 면했지만, 지난해 11월 아동 복지법이 강화된 이후에는 학대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년 동안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이승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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