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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도 다량 가져가면 절도죄

생활정보지도 다량 가져가면 절도죄
생활정보지도 다량 가져가면 범죄가 된다며 경찰이 생활정보지를 대량 가져가 팔아치운 사람들을 잇따라 절도죄로 입건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생활정보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박 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방 인근에 비치된 생활정보지 41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새벽 출근길 가판대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한꺼번에 3∼4부씩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정보지가 없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신문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문사 측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박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 1부씩 가져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광주 동부경찰서도 상습적으로 생활정보지를 다량으로 훔친 조 모(80·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11일) 오전 10시 50분 광주 동구 산수동 길가에 놓인 가판대에서 생활정보지 10부를 가져가는 등 상습적으로 생활정보지를 훔쳐 폐지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생활정보지가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다량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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