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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뒤바뀐지 21년 만에…프랑스 법원 23억 원 배상 판결

병원의 실수로 21년 전 아이가 뒤바뀐 데 대해 프랑스 법원이 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188만 유로,약 2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가족은 당초 1천200만 유로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남부 그라스시 법원은 아이를 뒤바꾼 개인 병원에 대해 성인이 된 두 피해 여성에게 각각 40만 유로, 양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108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마틸데와 마농 두 여성은 1994년 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모두 황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의 장비 부족으로 같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보조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뀐 채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두 엄마는 피부 색깔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마농의 부친은 딸이 커갈수록 계속 의구심이 들어 10년이 지난뒤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 결과 부모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검사후 마틸데와 마농은 친부모를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살고 있습니다.

마농은 언론 인터뷰에서 친엄마와의 만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였으며 곤혹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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