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미 FTA 불법시위' 오종렬 대표 파기환송심 집유

한미 FTA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종렬 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정 이전의 시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일몰 이후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법원은 이후 자정 전 야간시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오고 있습니다.

오 전 대표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야간 시위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