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낮 12시 24분 대구 동구 신평동 한 빌라 옥상에서 대학생 이 모(23)씨가 언 보일러를 녹이려고 라이터로 보일러 관을 녹이다가 기름통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10여분 만에 직접 불을 껐으나, 불이 옆집 기름통으로 번져 3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