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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유죄"…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선거 개입 혐의가 유죄로 바뀐 겁니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하달됐고, 이 지시에 따라 70명이 넘는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점을 선거 개입으로 봤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 관련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확정 이전까진 일반적인 정치 관련 글이 84% 이상으로 대선 관련 글보다 많았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대선 관련 글들이 늘어나 최고 83%에 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댓글의 이런 흐름을 보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사회적 공론의 장인 사이버 광장에 직접 개입해 선거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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