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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선물…'명절 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보

<앵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이렇게 택배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택배 물건이 사라지거나 늦게 도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추석에 박 모 씨는 지인이 한우 선물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택배회사에 부탁했는데, 물건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품 분실 피해자 :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다 책임 없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죠.]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딸의 한복을 구입했던 강 모 씨는 배달이 늦어지는 바람에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품 배송 피해자 : (결국) 한복을 빌렸는데 그때에는 빌릴 사람들은 다 빌려 가서 사이즈를 (고를 수도 없고)이틀 빌리는데 7만 원 주고 빌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를 월별로 보면 설이나 추석이 있는 달에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어 1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에도 설을 앞두고 택배와 관련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학모,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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